배곧·서촌상가 일대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시각적 경고 강화로 시민 경각심 높인다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 로고라이트 시설ⓒ시흥시제공
시흥시가 상가 밀집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와 로고 라이트를 결합한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시흥시는 지난 4월 10일, 배곧 아브뉴프랑과 서촌상가 일대에 로고 라이트가 탑재된 이동식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
두 지역은 상가가 집중돼 있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잦고, 시민과 상인의 불편이 이어져 온 곳이다.
이에 시는 상인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무단투기 발생 빈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 장소를 정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설치와 이동이 간편해 골목길이나 상가 주변 등 취약지역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 로고 라이트 기능을 결합해 야간 시간대 바닥에 ‘무단투기 금지’ 문구를 비춰 시각적 경고 효과를 높였다.
시흥시는 무단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경각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치로 시흥시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총 42대로 확대했다.
기존 고정식 카메라 33대를 포함하면 시 전역에 75대의 감시 장비가 구축된 셈이다. 시는 이들 장비를 활용해 취약지역 순환 배치와 단기 집중관리 방식을 병행하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투기 발생 빈도와 민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선발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9명도 단속은 물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과 현장 홍보를 진행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양순필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인회와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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