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도금 냉연강판에 덤핑관세…최대 33.67%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16 13:00  수정 2026.04.16 13:00

중국·대만산 수산화나트륨 조사도 개시

산업통상부. ⓒ데일리안DB

중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정부가 덤핑을 인정하고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다. 예비 판정 단계에서 최대 33%대 관세가 추진된다.


16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제472차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중국 공급자별로 22.34%에서 33.67% 수준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두께 4.75mm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연제품이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잠정 단계다. 향후 현지 실사, 공청회, 추가 자료 조사 등을 거쳐 9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조사도 결정됐다. 중국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덤핑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과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공청회도 진행됐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각각 6월과 7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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