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금고 금리 저조·특정 금융기관 장기 운영 보도 사실 아냐”논란해명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4.10 08:40  수정 2026.04.10 13:17

기준금리 하락·약정 구조로 변동 폭 설명

농협 수의계약도 절차상 문제 없어

안산시청전경ⓒ안산시제공


안산시가 시금고 금리가 낮고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SNS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산시는 10일 “시금고 금리는 약정 시기와 방식, 예치 규모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는 구조로, 단일 시점의 수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고 금리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31개 시·군도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 기준 금리를 각각 공개했다.


안산시의 2025년 12월 기준 1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2.05%로, 당시 경기도 평균(2.13%)보다 낮았다.


그러나 안산시는 한국은행 저축성 수신금리와 연동해 ±5%의 누적변동률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달 금리에 반영하는 구조라며, 기준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해당 시점 금리가 낮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또한 한국은행 금리 상승분이 반영된 2026년 1월 기준 금리가 2.31%로 고양·용인·파주·구리시보다 높았고,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시점에 따라 공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금융기관의 장기 운영 지적에 대해서도 안산시는 근거를 밝혔다.


안산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4년마다 공개 경쟁 방식으로 시금고를 지정한다.

복수 기관이 참여하면 경쟁입찰로 진행되지만, 참여가 한 곳뿐일 경우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이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복수 금융기관이 참여해 경쟁을 통해 지정됐으며, 2020년과 2024년에는 농협은행만 참여해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시 재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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