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민형사 책임 등 투자위험 요인 명시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민·형사상 책임 등을 자사 투자 위험요인으로 공식 명시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이 같은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LG유플러스는 증권신고서의 핵심 투자 위험 중 하나로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을 포함시켰다.
LG유플러스는 공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의한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 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련 서버가 재설치 및 폐기돼 더 이상 조사에 나아가지 못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도 각각 작년 9월과 11월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이같은 위험성을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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