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 확대…농협·신협 등 4곳 추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0 13:17  수정 2026.01.20 13:17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 27일부터 시행 지역 주민 접근성 개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6480억원 편성…햇빛소득마을 확산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에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취급기관은 15개다.


기후부는 취급기관 확대를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 폭이 넓어지고 지역 주민의 정책융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동체에 공유하는 모델이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수요조사와 부지 발굴과 사업기획과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4263억원에서 50% 이상 늘었다.


산업단지와 학교와 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발굴해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학교태양광 60억원과 전통시장태양광 15억원과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43억원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재생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설명회를 지난달부터 서울과 경기와 인천에서 개최했다.


기후부는 다음 달까지 청주 21일, 대전 22일, 전주 27일, 광주 28일, 대구 29일, 부산 2월 3일, 창원 2월 5일, 춘천 2월 10일, 제주 2월 12일 등 9개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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