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4월까지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겨울 궤양 제거 철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11 11:00  수정 2026.01.11 11:00

궤양·의심주 미제거 시 손실보상금 10% 감액…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문가 상담 앱 활용 안내…지난해 135농가 55.4ha 발생

농촌진흥청 전경. ⓒ데일리안DB

농촌진흥청은 오는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에 겨울철 궤양 제거와 의심주 선제 제거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11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 기간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 궤양과 병 발생이 의심되는 나무를 제거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협이 여는 병해충 예방 교육에 참여해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봄철 기온이 18~21℃로 오르면 활동을 재개한다. 농촌진흥청은 봄철 확산을 막기 위해 겨울철에 궤양과 의심주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물방역법상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이 확인됐는데도 제거하지 않으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손실보상금이 10% 줄어든다. 농촌진흥청은 궤양 제거, 약제 살포, 작업 도구 소독, 출입자 관리, 건전 묘목 사용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궤양은 나무 껍질이 갈라지거나 터진 형태, 진갈색 또는 검게 변해 마른 형태, 껍질이 움푹 들어가 경계가 생긴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배나무는 병든 가지 주변의 갈변한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농촌진흥청은 궤양 확인 보조 수단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안내했다. 사진 분석 결과와 함께 궤양 여부를 백분율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촌진흥기관, 대학 등과 협업해 기존 발생 지역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벌이고 있으며, 감염이 확인된 과수원은 신속히 매몰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국내 유입된 과수화상병은 2020년 744농가 394.4ha로 최대 발생한 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135농가 55.4ha에서 발생했지만 기존 발생 지역에서 반복 발생하는 만큼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와 감염 의심주 선제 제거는 봄철 대발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농작업 도구 소독과 작업자 출입 관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병원균 이동을 차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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