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와 삼촌, 사랑해도 이제 결혼 못합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1.04 15:58  수정 2026.01.04 15:59

ⓒ게티이미지뱅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를 막기 위해 혈족 간 결혼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삼촌·이모와 조카, 그리고 8촌 이내 같은 항렬의 남녀 간 결혼을 금지하며 근친혼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가족법은 직계 존속 또는 친·이복형제 사이 결혼, 그리고 입양 부모와 자식 간 결혼만을 금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조치는 근친혼의 유전적 위험성을 강조한 우즈베키스탄의 '첨단기술센터(Center for Advanced Technologies, CAT)'의 새 보고서에 따른 결과다.


최근 CAT 연구진은 우즈베키스탄인들 사이에서 근친혼으로 인해 수십 개의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특히 검사 대상 아동의 절반은 이미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의 약 86%의 아동들에게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전자 이상이 발견됐다. 이는 국제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CAT 연구진은 "우즈베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전체 결혼의 약 4분의 1이 근친혼으로 이뤄져 유전자 변이가 쉽게 발생한다"며 "이러한 유전자 변이는 유전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 또는 최장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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