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현황 공시대상 상장사 늘어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23 17:25  수정 2025.12.23 17:2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공시 반복적 위반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관련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기도 하다.


개정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했을 경우, 연 1회 관련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잇다.


의결에 따라, 상장사는 직전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사이에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가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임원해임 권고를 비롯해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상장사는 사업·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개요·피해 상황·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상장사는 합병, 중요 자산 양·수도, 분할 등에 나설 경우,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해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위에서 언급된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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