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24 08:00  수정 2025.12.24 08:01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류가 57원, 경유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의 경우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6개월 연장 운용한 후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이달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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