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5.12.22 15:10  수정 2025.12.22 15:1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연합뉴스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1년을 감형받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3명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3년 대비 1년 감형된 것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총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약 75억원을 횡령하거나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조 회장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협력사에 합리적인 계획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등 약 7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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