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조금 비리 관련 재판 열려, '사라진 6천만 원은 어디로?' 양측 진술 엇갈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5.12.13 16:03  수정 2025.12.13 18:29

공여자 유모 씨와 수수자 이모 전도의원 주장 팽팽…진실 공방 치열

ⓒAI 이미지 생성(구글 Gemini)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의회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쟁점은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모씨의 진술과 이 모 전 도의원의 진술 진실성을 가리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2024년 1월 안산시 화랑유원지 3주차장에서 만나 현금을 주고받은 것에는 주장한 내용이 동일했으나 금액과 전달 방법, 날짜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유 모 씨 측은 전체 9800만 원 가운데 부가세 10%와 세금 15%가량을 제외한 7600만 원을 골프화 가방에 5만 원권으로 넣은 다음 쇼핑백에 다시 넣어서 전직 도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도의원은 작은 에코백 안에 5만 원권 세 뭉치와 고무줄에 묶인 250만 원 등 총 1750만 원을 받았다며 다르게 주장했다.


전직 도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년 1월 4일 혹은 5일 유 씨로부터 1750만 원을 받아서 3회에 나눠서 내 계좌에 1600만 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7600만 원 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반면, 유 모 씨 측 변호인은 “2024년 1월 4일에 업자로부터 9800만 원을 통장으로 받아 현금화한 다음 1월 12일 무렵 주차장에서 만나 전직 도의원에게 건넸다, 증인 주장대로 1월 4일 혹은 5일에 받았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7600만 원을 현금화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오히려 유 씨의 입장에 대한 신빙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체한 날짜가 1월 4일이고 4일 혹은 5일에 현금을 받았다면 7600만 원을 현금화해서 전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하루 이틀 사이에 현금화했다면 1750만 원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모 전직 도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반성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6년 2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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