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 제공
주광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많은 아쉬움과 함께 향후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으로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
남양주시는 비록 헌법 소원 결과가 각하로 결론이 났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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