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곳 외 불법"…금융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의보'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02 12:10  수정 2025.12.02 12:10

"금전 피해 사례 다수 발생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금융위원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도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소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주요 불법 유형으로 ▲텔레그램·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사례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으로 홍보·알선하는 사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전소 '환치기' 사례 등을 꼽았다.


금융위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infiu@korea.kr),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jebo@kdaxa.org), 경찰(☎112) 등에 제보하면 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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