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원,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지자체 설명회 개최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12.02 11:02  수정 2025.12.02 11:02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실무 가이드 제공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3일 세종, 4일 대구, 9일 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국토부는 국토부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했다.ⓒ국토부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간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해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에 최선을 다한단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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