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12월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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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등급이 낮은 D·E등급 제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현재는 제1종 시설물에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붕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기간도 최대 5년이나 다음 달 부터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조치 의무 발생 후 보수·보강을 1년 이내 착수해야 하고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완료 기한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연장 가능하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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