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얼굴' 부상이 40%
뇌 손상 등 위험 큰 것으로 나타나
버스·지하철 연도별 위해정보 접수 현황.ⓒ공정거래위원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다. 2022년 125건에서 2024년 46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황 인지능력을 갖춘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로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인구 10만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장년'층 (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버스·지하철에서 발생한 고령자 안전사고(581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이 531건(91.4%)으로 대부분이었고 '눌림·끼임' 22건(3.8%), '부딪힘' 15건(2.6%)의 순이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33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 148건(25.5%), '몸통' 116건(20.0%)이 그 뒤를 이었다.
'머리 및 얼굴'을 다쳐 뇌 손상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뼈와 근육이 약해진 고령자는 작은 사고에도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낮아질수록 근육과 혈관이 수축해 낙상에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돌발 상황이 잦은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낙상 등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버스·지하철에서의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하차 시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할 것 ▲ 승차 후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할 것 ▲ 하차하기 전 주변이 안전한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상황별 낙상 위험과 예방 방안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보e다'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배포했다.
특히 고령자의 버스 낙상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버스 내부 매체에 낙상예방 영상을 송출해 고령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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