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등학교 수업 중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0만달러(한화 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AP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이 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였던 주어너는 파커 전 부교장이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지고 왔다는 여러 교사의 경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 4000만달러(약 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심원단은 학교 측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어린 6살 초등학생이 교사를 향해 총을 쐈다는 점에서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당시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에 "총을 안방 서랍장의 맨 위 칸에 방아쇠 안전장치를 잠근 채로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가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어 부모가 번갈아 함께 등·하교했는데, 부모 없이 등교한 첫 주에 사고가 났다"며 "남은 생애 동안 아이와 학교에 동행하지 않은 그 날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은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총기 관리 소홀 및 아동 방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파커 전 부교장 역시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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