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경기도 등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법 미준수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5.11.05 11:04  수정 2025.11.05 11:16

지난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0곳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 정책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

특히 장애인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 기초단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 고용률은 3.8%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여주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를 제외한 26곳이 장애인 배려를 내세우면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등 표리부동한 장애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는10개 중 계양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를 제외한 6곳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시를 제외한17곳,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10곳,충청남도는 부여군·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12곳,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를 제외한10곳,전라남도는 무안군을 제외한 21곳,경상북도는 성주군을 제외한 21곳,경상남도는 고성군·사천시·창녕군·함양군을 제외한 14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대구광역시는 9곳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다.


서울과 부산,광주,대전,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였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는 전북 순창군△경북 울진군△전북 임실군△경남 남해군△통영시로 5곳에 불과했다.


반면에 △부산 영도구,△경기 연천군,△광주 남구는 40%를 넘겼다.


서미화 의원은“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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