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화성특례시가‘경기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 추진 △양 기관 주요사업의 국내·외 홍보 및 협력 강화 △화성시 도서 지역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참여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등을 주요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화성특례시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바다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평택항과 화성시가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 조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