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창업자 무죄에…정신아 대표 "카카오 위법한 기업 아냐, 법이 인정"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10.21 17:54  수정 2025.10.21 20:08

정 대표, 사내 공지로 김 창업자 무죄 소감 밝혀

카카오 "주어진 사회적 소명 다하기 위해 노력"

정신아 카카오 대표.ⓒ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김 창업자는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측은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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