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전국 아파트값 0.27% 상승…대책 앞두고 매수세 집중
전세매물 잠김 심화…9월 전국 전셋값 0.33% '껑충'
10·15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금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됐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 대출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대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토허제 지정으로 전세 낀 매매 불가,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입주권·분양권도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위축에 따른 아파트 매매거래 급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상승했다. 금주 시세조사는 지난 주 추석 연휴로 인해 2주간 누적 변동률을 집계했다.
서울이 0.42% 뛰었고, 경기·인천 지역도 0.19% 올라 수도권이 0.32% 상향 조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08%, 기타지방은 0.05%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승 14곳, 하락 3곳으로 전국적으로 상승 흐름이 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42%) ▲경기(0.22%) ▲세종(0.18%) ▲울산(0.18%) ▲부산(0.11%) 순으로 올랐고 ▲충남(-0.04%) ▲전남(-0.02%) ▲대전(-0.01%)은 떨어졌다.
한편, 9월 월간 기준 전국 변동률은 0.54%를 기록하며 직전 월(0.4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다. 서울이 0.08%, 수도권 0.05%, 경기·인천 0.02%, 5대광역시가 0.03% 올라 주요 권역 대부분 지역이 오름세를 이어간 반면 기타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1곳, 보합 2곳, 하락 4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서울(0.08%) ▲대구(0.06%) ▲부산(0.04%) 등이 오른 가운데 ▲충남(-0.04%) ▲경북(-0.02%) ▲대전(-0.01%) ▲강원(-0.01%)은 하락했다.
한편, 9월 월간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33%로 서울, 광주, 경북 등이 한달 새 0.30% 이상 뛰며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그간 집값 오름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 인접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은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편 대출 의존도가 높고, 가격 전고점 회복 속도가 더딘 서울 노원, 도봉, 강북 등 중저가지역 중심으로는 매수세 약화에 따른 아파트값 낙폭이 클 수 있다"며 "임대차시장은 허가구역 확대에 따라 전세 매물 잠김이 심화돼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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