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수수, 법원 판결 나오면 과세” [2025 국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0.16 14:00  수정 2025.10.16 14:01

16일 국회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건희 씨 청탁·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임 청장은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금액과 귀속연도 등을 확정해 과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김건희 씨가) 청탁과 관련한 소득세는 경제적 이득이 실현됐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20%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략 계산해보니 약 8000만원 상당의 과세가 필요하고 사인간 증여 문제와 관련 9000만원에서 1억300만원 정도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김건희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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