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 유튜버들
다양한 유형으로 탈세 조장
임광현 청장 “위법 사항 있으면 징계 의뢰”
임광현 국세청장이 불법과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 공무원 출신 유튜버들에 대한 단속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성실 납세 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퇴직자들이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영업하는 과정에 탈법 조세회피 내용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들 유튜브 섬네일을 보면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국세청에 절대 안 걸리는 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등 제목만 봐도 솔깃한 탈법 조세회피 내용”이라며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윤리의식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어도 문제인 거고, 사실이 아니어도 잘못된 정보가 국민한테 가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문제인데, 이런 콘텐츠를 국세청에서 모니터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한 번 점검해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징계 의뢰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시 이 의원은 “(유튜버들이) ‘내가 국세청 출신이기 때문에 세무 행정 허점을 잘 안다’ 하면서 영업 홍보를 하는 건데, 진짜 문제는 이런 영상들을 보는 국민으로서는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은 바보구나, 간단한 요령만 아니면 세금 회피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내면 바보가 되는 구나’라며 정당한 과세에 대한 분노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을 방치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반드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금 조세소위에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불성실 납세 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희가 유튜버 고액 유튜버에 대해서는 가끔 점검하는데, 그게 세무사든 아니면 그냥 일반 유튜버든 업종에 상관없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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