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돼지고기·두부류 등 위반 다수…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김장철 앞두고 배추·양념류·축산물 점검 강화 방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73개소(410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 순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7364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 중 거짓 표시를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행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로 적발된 175개 업체에는 총 38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기간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벌였으며, 산림청·관세청·지자체 등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했다.
박순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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