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주당 의원, 정무위 국감서 구글 '과도한 수수료' 지적
"美 법원은 수수료 규제 판결"…미국측 온플법 문제 제기 비판
"시장경제 체제에서 독점은 안돼…양국 협상 떠나 반드시 준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 위원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에게 “온플법 관련해서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온플법 수수료 상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한국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 시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황 부사장은 “우리는 한국 법을 지키고, 여기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구글이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해보니 사업자들이 수수료 부담 과도하다며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80%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22년 3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구글이 법인 시행 이후 기존 30%의 수수료를 4%p 낮춘 26%의 수수료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수수료까지 더해져서 결국은 3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입법 목적을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 부사장이 “구글은 97%의 앱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포하고,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수수료가 15%다. 30% 수수료는 1%도 안 된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30% 결제하는 사업자에 대한 얘길 하는 거다. 30% 부과하는 걸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도 구글에 의해 그들이 30% 수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미국 법원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판결이 나온 점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냈고, 연방대법원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구글(수수료) 30%도 안되고 애플 26%도 안된다고 확정한 것”이라며 “구글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애플의 시장독점적 지위가 없었다면, 경쟁이 있었다면 30% 수수료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미국 법원 판결이다. 이게 한국에서 존중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황 부사장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황 부사장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 측이 한국의 온플법 규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모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온플법을 통해서 수수료 규제하겠다는 게 구글·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그게 반경쟁적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무슨 협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하면 독점은 안된다는 게 맞는 게 아니냐”면서 “이건 (양국 정상간) 협상을 떠나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사장은 “우려하시는 내용들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듣고 내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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