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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