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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문신 시술이 합법화 된 것과 관련해 "문신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 '또다른 표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업 종사자들이 전문 기술을 갖춘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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