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 LPG 화물차 면세유 50% 확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9.29 11:00  수정 2025.09.29 11:01

배정량 379ℓ→569ℓ 상향…농가 부담 경감

원거리형 방제기·나물 재배시설 신규 포함

경유차 감소·LPG 전환 확산에 따른 조치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9일부터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379l에서 569l로 50%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 규제 강화로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차 이용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LPG 차량은 경유차보다 연비가 낮아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농업용 LPG 화물차 등록 대수는 2022년 6634대, 2023년 6796대에서 2024년 1만111대, 2025년 8월 기준 1만2622대로 크게 늘었다. 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으로 2024년 1월부터 경유차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자동차업계가 LPG 모델 생산으로 전환한 영향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을 새롭게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확대 등 농가 경영비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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