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체험마을 불법행위 10건 적발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9.25 12:22  수정 2025.09.25 12:22

미신고 숙박업·미신고 음식점·무단 하천 점용 등

정부와 관할 시군으로부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하고 무단으로 하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해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시설, 휴양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2건이다.


한 체험마을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모객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 숙박업 영업을 했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 및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했다.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 물놀이장과 송어잡이체험장을 조성하고 슬라이드(미끄럼틀)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어촌 체험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체험마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기도 특사경은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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