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산모·신생아 감염 책임 등 강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24 12:00  수정 2025.09.24 12:00

2021~2025년 불만 상담 1440건

해제통보일 3개월 전 계약금 미환급

소비자가 위약금…합리적 산정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2개 산후조리원의 위약금, 감염 책임·후기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이용률 ‘85.5%’…소비자 불만도 급증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 2021년 81.2%, 2024년 85.5%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선호도는 2018년 75.9%, 2021년 78.1%, 2024년 70.9%로 집계됐다.


또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불만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5년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 상담은 총 1440건이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위약금 부담 커…환불·배상 기준 개선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뉴시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등 계약금 환불 기준,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해지 시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 이용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할 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김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도 손봤다. 산후조리원의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규정 등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제시하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조항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에 대해 수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이용 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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