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 발언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 언행에 '철퇴'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9.19 19:55  수정 2025.09.19 19:55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김병민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31명 중 18명이 참여해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용인시의회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은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 6월 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에서 앞서가던 민주당 여성 의원의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됐었다.


김병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창식 부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기본조례 제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의장은 징계심의 절차를 거쳐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의원들은 징계 이후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의 공개 사과가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형식적 발언에 그쳤으며, 정작 피해 의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부의장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은 불신임안을 상정하며 찬반토론 여부를 확인했지만 별도의 발언은 없었고, 곧바로 무기명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투표 집계 결과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서면서 이창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최종 가결됐다. 유 의장은 결과를 선포하며 제295회 임시회 회기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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