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인정받았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게 되며, 이는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안내문을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과 금융을 연결하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