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비교 더 쉽게'…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정비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09.11 14:13  수정 2025.09.11 14:14

원리금 보장상품, '예금성' '시장성'으로 나눠 수익률 공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1일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한 비교 가입이 수월하도록 '통합연금포털'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구축된 통합연금포털에선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여러 연금 가입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연금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각 제도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수료, 수익률 등을 통합 비교할 수 있다.


수익률은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운용실적'에 해당한다.


다만 원리금 보장상품이 예금뿐만 아니라 국채, 통안채 등 일부 채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 채권 가격 변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누어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국채, 통안채 등 채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이라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에서는 대면·비대면 가입 형태에 따라 수수료율을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수적 성향의 가입자일수록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퇴직연금은 오랫동안 함께 할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각 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신중히 선택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는 필요하다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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