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정부가 9·7 공급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두 달 안에 성동·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에서도 토허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발의는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토허구역을 시장 과열 억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 ▲국가 개발사업 관련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 안에서 집값이 뛰면 서울시장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는 서울시 토허제에서 제외된 성동과 마포구는 물론 경기 과천·분당도 언급되고 있다.
성동·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토허구역이 아닌 곳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한강벨트 중 여기에서 제외된 성동구와 마포구의 집 값은 6·27 대출 규제에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주 각각 0.20%, 0.12% 올라 전주(각 0.19%·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일부는 이미 토허구역이지만 갤러리아 포레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와 일반 아파트 상당수는 제외돼 있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1~2개월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서울시에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만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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