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래 폐자원 순환법 개정…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08 12:01  수정 2025.09.08 12:01

수소차 연료전지 등 포함

폭발과 화재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 보관 중인 수도권 거점수거센터 폐배터리 창고 모습.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9일부터 40일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 폐자원 회수·보관·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을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미래 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세계 시장의 규제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 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선도하고 국가 자원 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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