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이어 강남3구·용산구 주담대 더 조여
SGI·HF·HUG 3사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으로 일원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구성…국토부·금융위 등 합동
정부가 6·27 대출 규제에 이어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춘다.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주택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 신설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차단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규제지역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상한도 50%에서 4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그 대상이다.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오는 8일부터 전면 제한한다. 현행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LTV는 30%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서울보증보험(SGI)·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사별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오는 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선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 주담대 금액 별 주택신용보증 기금 출연요율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액과 출연요율을 연동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대출금액이 큰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한다.
현재 국토부 장관은 지정하려는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쳐있거나 공공개발사업인 경우에만 지정 가능하다. 동일 시·도 내에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시장 과열 및 투기 성행의 우려가 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한단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관련 처벌근거를 마련해 경찰 및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에도 나선다.
관계 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결과를 정례 공유해 환류절차를 강화하고 국토부와 국세청 등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정례협의회 등 구성·운영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행위 정황·패턴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병행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 및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취득 자금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세금 탈루 검증을 철저히 진행한다.
서울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기획조사 범위는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국토부·서울시·허가관청 공조를 통한 정밀조사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실거주 의무 이행도 확인한다.
이 외에 주담대,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구분되는 대출유형에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반영해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개정해 허위·편법 조달을 방지한다.
부동산 처분대금 및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을 세분화하는 한편 임대보증금도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토허제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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