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규정 개정…사회적 약자 기업 납품실적 면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01 15:54  수정 2025.09.01 15:54

중간 점검 주기 1년 6개월로 연장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 시 납품실적을 면제한다. 중간 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납품 요구 내용 이외 추가 물품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 해지까지 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해서는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한다.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 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 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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