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억원 상향…기존 5000만원 대비 2배 증가
CMA, 예금자보호 적용 안 돼…안전자산 예금보다 매력도↓
예금 선호에 증권사 신규 자금 유입 둔화 및 유동성 감소 우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증권사의 ‘머니무브(자금이동)’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커질 경우 증권사의 고객 이탈 및 유동성 위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리금을 보장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기존 5000만원 한도에 맞춰 자금을 예치했던 고객들의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단기 자금을 맡길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주목받고 있다.
CMA는 쉽게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최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예금과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원금보장 상품인 은행 예금의 금리가 꾸준히 낮아지자 CMA는 수익률 측면에서 투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CMA 수익률은 연 2.5%~3.0%인 반면 은행 예금 상품의 금리는 1.58%~2.9% 수준이다.
다만 CMA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자산인 예금 대비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 요인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확대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예금 선호’ 현상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70조원으로 지난해 말(2194조원) 대비 약 76조원 증가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입법이 예고된 올해 5월 16일 잔액(2223조원)과 비교하면 47조원 늘었다.
이번 개편으로 보호 범위가 2배 늘어나는 만큼 은행으로 자금이 향하고, 증권사는 신규 자금 유입 둔화 및 유동성 감소가 우려된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또한 저금리 사이클에서 2금융권의 금리 경쟁력이 낮아지고, 1금융권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을 분산해 관리하던 투자자들이 한 곳에 거액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은행 예·적금의 매력을 높이는 조치”라며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은 증권사보다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이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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