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9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29 10:34  수정 2025.08.29 10:34


기획재정부.ⓒ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지난 8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580%, 10년물 2.820%, 20년물 2.8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450%, 10년물 0.565%, 20년물 0.63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 4.0%), 20년물은 약 99%(〃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9월 10~16일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9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6000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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