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라지자, 통신사 보조금 전쟁…‘마이너스폰’ 등장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08.28 15:55  수정 2025.08.28 15:56

출고가 웃돈 지원금 확산…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유지 부작용도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은 고객이 갤럭시 S24FE 모델을 구입할 경우,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조건에서 모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독자 제공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시장에서 이른바 ‘마이너스폰’이 현실화되고 있다.


출고가보다 많은 보조금이 붙어 소비자가 오히려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등장하면서, 과열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은 고객이 갤럭시 S24FE 모델을 구입할 경우,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조건에서 모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고가 보다 높은 보조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이다. 갤럭시 S24FE 출고 가격이 94만6000원임을 감안하면,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합쳐 총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이 제공되는 셈이다.


아이폰16e(128G)의 경우에도 번호이동 시 10만원, 기기변경 시 8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제휴카드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적용돼, 고객 선택에 따라 보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2주 전에는 SK텔레콤 일부 유통점에서 아이폰 16e(128G) 번호이동 시 10만원을 주고, 갤럭시 S25(256G) 번호이동 조건에서는 단말기를 0원에 판매해 마이너스폰, 제로폰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했다.


마이너스폰 확산은 지난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촉발됐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반드시 공시해야 했고,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보조금 경쟁이 무제한으로 풀린 것이다.


대부분의 단말기에는 이른바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판매점이 자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이 더해진다. 특히 일부 모델은 통신사 경쟁에 따라 출고가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소비자에게는 단기적인 혜택이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보조금 경쟁 과열과 시장 왜곡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당초 단통법 도입 취지가 정보 비대칭 문제였던 만큼 향후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편차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마이너스폰을 구입하더라도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는 이 같은 제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런 조건이 명확히 요구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저가 요금제를 사용해온 고객이라면 자급제 단말을 구입해 장기간 사용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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