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10분 내 번호 차단…24시간 대응체계 가동
통신·금융·수사기관 참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
AI 기반 사전 차단·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추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오는 9월부터 피해 발생 시 10분 내 차단 체계를 가동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감원·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그간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었으나 인력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에 머물러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부터 통신·금융·수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차단→수사로 연계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를 기준으로 10분 내에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한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범죄계좌 지급정지와 입출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 통신, 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400여 명 규모의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신설해 전담 수사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서울, 부산, 광주, 경기남부, 충남 등 5개 중점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보이스피싱의 법정형 상향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또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려번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애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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