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손배 제한·교섭 범위 확대…기업 부담 ↑
물류 파업 장기화·빈번화 우려 높아져
직고용 축소 및 자동화 전환 가속화 전망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의 힘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산업!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와 택배업체들은 파업의 장기화되고 잦아질 경우 영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들의 채용 축소 및 AI 자동화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 3인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의 골자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있다.
따라서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아울러 사용자 범위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확대되면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쟁의행위에도 책임과 영향력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통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물류센터 직고용 인력 비중이 높은 이커머스 기업이나 택배업체들의 경우 노조가 집단 행동에 나서면 출고 중단 및 배송 차질 등 영업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직고용 배송기사인 쿠팡친구와 개인사업자 개념인 ‘퀵플렉서’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친구와 퀵플렉서는 현 노조법상 단체교섭권이 없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교섭 범위가 확대돼 쿠팡 본사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진다.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는 대부분 지입기사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가 심화될 경우 피해는 택배업체뿐 아니라 판매자와 소비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국내 1위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 2021~2022년 6개월여간 장기 파업에 나서며 본사를 점거한 사례도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지난달 택배노동자를 위한 첫 단체협약을 공식 체결하며 상생을 약속했지만 그 외 택배업체들은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일단 당장 기업들은 노조 갈등 최소화를 위해 움직일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주 5일 근무제 도입 검토 및 교섭 대응 매뉴얼 강화, 쿠팡은 격주 5일 배송제 운영, 노조 갈등 최소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전략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가 배송기사 직고용을 축소하고 100% 물류 자동화로 전환하는 대변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까지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늘어나게 된다"며 "기업은 사람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기업들도 물류나 시스템에 투자를 진행했고 이미 자동화 기술은 100% 전환이 가능한 단계"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란봉투법은) 자동화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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