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소식]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8.11 11:01  수정 2025.08.11 11:01

ⓒ화성시 제공

오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free-floating·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4년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약 1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범 운영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 3만1034명에 지급


오는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 대상 주민 3만1034명에게 군 소음피해보상금 71억 원을 순차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산정·결정했으며,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시는 이의신청자 42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로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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