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대 남성, 50대 아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말다툼 중 격분해 흉기로 찔러...아들 생명 지장 없어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아버지의 얼굴에서 심한 멍이 포착되자 해당 사건이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후지TV 등에 따르면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시에 거주하는 A씨는 5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은 3일 오후 1시쯤 A씨의 주택에서 일어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로 그를 2~3차례 찔렀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A씨는 조사에서 "아들에게 그만 맞고 싶었다. 더는 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다음날인 4일 오전 9시3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 눈과 코 주변에 짙은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오른쪽 눈은 심하게 부어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아들의 폭행에 시달렸을 가능성을 두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살인미수 처벌은?
일본에서 살인미수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5~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다만 ▲방화로 다수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한 경우 ▲범행 동기가 금전적 이익 등이 목적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반면 ▲타의가 아닌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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