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권역외대출 11만1652건 취급
약정액 규모 37조2149억원 달해
올 상반기에만 1조9561억원 대출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1만1652건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 약정액 규모는 37조2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7748억원에서 2021년 12조568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이듬해인 2022년 11조1024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를 겪은 2023년 2조826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다시 4조6869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9561억원의 권역외 대출을 약정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문제는 과도한 권역외 대출 관행이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권역 밖 지역의 경기와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출 심사가 부실해지고, 거리상 멀리 떨어진 곳의 정보 확인 한계로 허위 서류 작성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에는 해당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72개 금고에서 연말 잔액기준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33%를 초과했다. 이 중 한 금고는 지난 2021년 권역외 대출이 신규대출의 87.1%에 달하기도 했다.
연말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권역외 대출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이 연중 반복적으로 실행·상환되더라도 말일 시점의 잔액만 맞추면 규제 위반으로 잡히지 않아 실제 연간 대출 규모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 산정 시 실제 대출 약정액 기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감독권 이관을 회피해온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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