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111개소를 조사해 24개 업체(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공공건축가’4기 공개 모집…오는 14일 까지 접수
인천시는 공공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할 역량 있는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해 ‘인천시 공공건축가’ 4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 공공건축가는 도시 내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 사업에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더해 공공건축의 기획·설계·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될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설계 참여와 기획·설계 조정 등의 역할을 맡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자격 요건은 건축, 도시,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건축사·기술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는 인천시 누리집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지난 2019년 7월 도입 후 현재까지 모두 60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3기 공공건축가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획·설계와 자문에 참여하며 생활 밀착형 공공건축 개선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간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 디자인 향상과 공간 환경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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