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 모집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7.31 10:01  수정 2025.07.31 10:01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회 초년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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