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 인상 ‘동결’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7.28 08:50  수정 2025.07.28 08:50

고물가·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민들 부담 덜어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93%)과 소매공급비용(7%)으로 구성되며 이 중 도매요금(원료비+도매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있다.


소매공급비용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매년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 용역을 통해 산정한다.


용역결과, 인건비 상승 및 고객센터 수수료 증가 등 인상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의 판로확대 등의 노력으로 판매 열량이 증가하면서 요금 인상분(평균사용량 공급비용 0.05원/㎥ 인상, 인상률 0.08%)이 소폭 발생했다.


그러나 시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 시민은 가구당 월평균 4.5원(90㎥ 기준) 절감 효과가 있으며, 영업용 등 타 용도의 연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는 시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원가절감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인상 요인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이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비자와 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요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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