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사 선정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7.23 17:35  수정 2025.07.23 17:37

금융위, 은행지주·은행 D-SIB 및 D-SIFI 확정

금융위원회가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금융위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이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에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의 경우 2016년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해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결과다.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026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6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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