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국회 통과... 재계 “신중한 운영 당부“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5.07.23 16:29  수정 2025.07.23 16: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경제계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경제 6단체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된다.


경제 6단체는 "안전운임제는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며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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